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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최종 확정…"군수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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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순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최종 확정…"군수직 유지"

▲ 정종순 군수 ⓒ장흥군
정종순 장흥군수가 고향을 방문한 향우 동창회 식비를 내는 등 편의를 제공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되었으나 지난 8월 27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선고한 벌금 80만원이 항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군수직 유지가 최종 확정됐다.

정종순 군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군정수행에 있어서 정도로 법을 엄정준수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으며, 앞으로는 돌다리도 두드려 건넌다는 자세로 매사에 신중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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