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기사보기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초과수당 “꿀꺽”) 이번에는 축주(농장주)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이용되고 있어 비난이 솟구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본부(이하 방역본부) 공익제보자 A 씨에 따르면 “농장정보 현행화 사업과 관련해 필요 없는 농장주들 얼굴, 주택. 차량번호 등 불 필요한 개인정보가 팜스라는 방역본부 프로그램에 버젓이 올라와 있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특히 전남도본부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본부 직원들은 농장정보 현행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축주명, 농장명, 전화번호, 주소, 농장사진, 품종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항목별로 한정 관리해야 하나, 방역본부는 6개 항목을 넘어 개인초상권(얼굴), 차량번호, 성격, 농장주안집 전경사진 까지 무작위로 수집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축주에게 개인정보 관련해서 6개 항목도 농장주의 녹취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10년간 동의서를 받지 않고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방역본부는 자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정한 개인정보보호 준칙 제5조에서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수집’이라 정의하고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수집이 가능하다고 정하였는데, 이들은 정보수집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청구 결과에도 나와 있다.
또 방역본부 감사결과에 질병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근거해 ICT²를 활용한 위치기반의 축산농장정보 현행화를 추진하면서 가축농가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 6. 28 ~ 2017. 12. 31까지 축산농가 289천호(운영193천호, 휴업57천호, 폐업39천호)가 농가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에서 지정한 대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수집‧이용하였다고 농‧식품부도 감사결과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18년 11월 농장정보 현행화 사업 관련 법률자문을 구한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고 서면으로 미리 가축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가축전염 예방법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답변을 받아 19년 도부터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본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들의 해명과는 달리 19년도 방역본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팜스에는 최근까지 시정‧개선 조치가 되지 않고 농장주의 신상과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공익제보 A 씨는 “가축위생방역본부는 현재 부정 수급금 착복과 개인정보 등 여러 문제들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농장을 운영하는 B씨는 “가축위생방역본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일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축주들의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방역본부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한 이들의 신상에 대해 보호 받거나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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