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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주인은 국민 그리고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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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주인은 국민 그리고 ‘조국’

"역사는 과거의 터널을 지나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대통령의 어떤 결정에도 역사는 또 한걸음 진보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3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국회가 남은 기간 청문회를 여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싶다며 선택은 국회에서 할 몫이라고 했다.

당초 2일과 3일로 예정되었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오후 무려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가 불투명해 진 상황에서 조 후보자는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택한 셈이다.

ⓒDB
야당은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체할 수 없다. 청문회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적 기한이 남아있다”며 청문회 보이콧의 책임을 여당과 청와대에 돌리며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국회의 헌법적 책임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여야가 의지만 갖는다면 '국회의 시간'(청문회)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 무산책임은 엄밀히 국민이나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국회에 있다. 국민들을 얽힌 실타래 같은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책임도 정치권에 있다.

이런 판국에 국회가 절차를 따지며 뒷북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가 정치적 책임 회피 수단으로 국민의 감정을 들쑤시고 있다.

변질된 정치가 어떻게 국민에게 기생하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만한 사건이다. 게다가 검찰은 전방위 수사로 조국 후보자를 압박하며 칼끝을 겨누고 있다.

역사는 이 순간에도 과거의 터널을 지나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2019년의 대한민국에서는 반상의 차별이 없고 머리에 갓을 쓰거나 상투를 틀지 않으며 남녀가 유별하지 않다. 그것을 법으로 제지하지 않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세상이다.

법이 국민의 감정, 시대의 정서와 변화를 결코 앞지를 수 없다는 의미다.

자기편이 아니라고 ‘능지처참’하고 3대까지 ‘멸문지화’를 당하게 하거나 죽은 후에는 무덤까지 파해져 ‘부관참시’하는 처절한 복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 감정을 이간질하고 충동질 하는 나쁜 정치 DNA는 오늘도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정치의 희생양이 되었을지언정 역사의 주인공은 언제나 국민이었다. 역사는 오늘을 사는 국민들이 만들어간다.

가난에 눈물짓고 배우지 못한 서러움에 소주잔을 기울일지라도 절대권력의 부정에 항거했고 서슬퍼런 총칼 앞에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으며 불의에 봉기하고 끝내 욕망이 쌓아올린 권력의 피라미드를 무너뜨렸다.

역사 속 의병이 일어났고 독립운동이, 4.19가 그랬다. 체육관 정치를 종식시킨 민주화운동이 그랬고 문민정부의 탄생이 그랬다.

국민의 정부, 촛불혁명이 그랬다.

국민이 선택한 촛불정부는 권력의 피라미드, 욕망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지도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천하는 리더가 이 나라를 위한 선봉에 서주길 소망한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절대정의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다.

조국 사태를 통해서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민주주의를 국민이 목도하게 했다.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적임으로 지목한 장관 후보자를 향한 검찰의 수사, 국회가 무산시킨 청문회를 대신해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초유의 사태도 지켜보았다.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정의롭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이다.

제도가 국민을 앞설 수 없고 법 감정이 국민의 정서를 강제할 수 도 강제해서도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나 가족을 법을 위반한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수사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결과를 얻어낼지, 아니면 조 후보자에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면죄부를 주게 될지 아직은 어느 쪽도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법치의 이름으로 국민의 시대적 감정을 제어하고 재단하려는 것은 개혁대상인 검찰이 그들만의 피라미드를 공고히 하려는 소위 권력형 엘리트 의식이 깔린 구테타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장관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임명여부와 시기는 모두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2019년 9월 역사의 한 페이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될까, 조국 후보자의 명운은 국민의 민의와 국민이 원하는 통치철학의 재점검하게 될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있다.

사법적 잣대가 아니더라도 조 후보자가 고위공직자의 임용기준을 갖추었는지 다시 살피고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조국 사태가 던지는 파장은 국회나 검찰보다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모내기 하는 논에는 구정물이라도 담아야 하고 반대로 추수 때에는 1급 청정수일지라도 논이 마르지 않으면 벼를 썩게 만든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여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농사지을 땅에 어떤 씨앗을 파종할지 그 해답은 토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농부에게 있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여부는 대통령의 시간 속에 있다. 그의 판단에 박수를 보낼지 질타할지는 국민의 몫이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 한걸음 진보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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