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진태)는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 및 무허가 야간산행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특별단속팀’을 10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구성됐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7553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39%인 2957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집계됐다.
비법정탐방로 출입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과 조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권열 자원보전과장은 “소중한 공원자원 보호와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산행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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