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송부 요청 절차를 마쳤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 종료 후인 7일 0시부터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을 나흘로 정한 이유에 대해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귀국 날짜가 9월 6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돌아와서 청문보고서를 보시고 최종결정을 하셔야해서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증인 신청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닷새 후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하는 만큼, 재송부 기간을 나흘로 정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수석은 이 같은 관측을 부인하며 "(재송부 기간이) 사흘인 적도, 닷새인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순방이라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이미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은 9월 2일과 3일 여야가 합의한 날짜를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었다"고 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불응할 시 정확한 임명 날짜에 대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부분이라 단정지을 수 없고 물리적으로 7일부터 가능하다"고 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에 대해 윤 수석은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언론에서 하루종일 제기했던 의혹들을 (조 후보자가)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없다"며 "모르는 부분은 본인이 모른다고 했고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답변을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형식과 내실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우회한 기자간담회를 강행했고, 청와대가 이를 계기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직접적인 평가까지 내리면서 문 대통령은 6일 귀국한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그를 임명할 경우 국정운영과 여야 관계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채택된 장관은 17명에 이르지만, 청문회 자체를 열지 못하고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유일한 전례다.
무엇보다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들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과 맞물려 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안정적인 장관직 수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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