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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탈법상속 재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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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탈법상속 재수사설

검찰 공식 부인, '재벌개혁 드라이브' 시작됐나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에 대한 증여 및 재산증식 전반에 대해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가 광범위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SBS-MBC 등의 14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 발행뿐 아니라,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에 대해서도 위법 흔적을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삼성SDS는 지난 99년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주당 7천1백50원씩 3백21만주 발행해 이재용씨 4남매에게 넘겼다. 그러나 서울지검 특수2부는 삼성SDS가 당시 5만4천원에도 거래됐던 BW를 7천여원에 불과한 가격으로 발행해 이재용씨 남매가 무려 1천6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 발행과 마찬가지로 삼성SDS의 BW 헐값 발행도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당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 95년 12월 재용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44억여원을 증여받은 직후 삼성에스원 등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매입 및 상장 후 주식매각을 통해 재산을 6백억원 가량으로 늘렸고 현재 수조원대의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비상장회사 주식 매입으로 시작된 재용씨의 계열사 지배권 확보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에 대해 검찰은 ““재용씨와 관련해 현재 기소된 에버랜드건 외에는 수사를 하고 있지도 않고 수사할 계획도 없다”며 “이미 무혐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사안을 다시 수사할 수는 없다”고 공식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 일각에서는 최근 간헐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검찰발 보도와 관련, 정부가 대기업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이어 삼성 탈법상속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며 크게 긴장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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