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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재해영향평가 법령개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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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재해영향평가 법령개정 이끌어내

국무조정실, 완주군 규제개선 건의과제 수용

전북 완주군 직원의 노고 덕분에 '비용‧시간' 부담이었던 재해영향평가를 완화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해 법령개정까지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3일 완주군은 국무조정실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가 지난달 말 최종 수용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규제신문고는 관계자들이 지역에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갖고, 주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제약과 고충을 청취하는 장이다.

완주군은 효율적인 현장간담회를 위해 올 상반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 지연 및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제도에 대한 '발목잡는 제도개선 혁신과제 공모'를 실시해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최용민(시설‧6급) 재난안전과 재해대책팀장(현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장)이 건의한 '재해영향평가 협의대상 완화'를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에 건의했고, 이 제안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 등의 개발행위 시 재해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서도 의무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재해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통해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약 2개월 정도의 시간과 1000만원의 비용이 소모되는 부담까지 안아야 했다.

완주군이 제안한 규제 개선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 추진 중인 재해위험지역에서 재해영향평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령개정으로 이뤄지면서 이제는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오는 2020년 8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용민 팀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제안한 내용이 수용되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적극 들어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군민 행복과 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또 한 건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완주, 살기 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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