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및 시신유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2차 재판이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정봉기 부장판사) 법정에서 속개됐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 8월 12일 1차 재판 때 국선변호사에서 A변호사로 교체되면서 변호인측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예정보다 일주일 정도 일정이 늦춰졌다.
이날 재판에서 고유정은 1차와 같이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법정에 모습을드러냈다.
이날 재판에서 고유정의 변호인은 지난 7월 3일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물 18개중 6개의 감정물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지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졸피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7월 13일 대검찰청 법의학과 에서 실시한 감정물 2개의 피해자 혈흔에서 피해자의 DNA는 검출됐으나 졸피뎀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1차 때와 같이 피해자가 졸피뎀을 복용한게 아니라 고유정이 졸피뎀을 복용했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또한 대검 법의학과 에서 실시한 감정물 6개에 대한 감정서 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고유정의 혈흔이 동시에 검출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유정의 변호인은 범행당시 상황에 대한 구성과 펜션의 혈흔등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범행현장에 대한 현장검증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에서는 고유정 체포 당시 고유정의 차량과 클린하우스 에서 발견된 담요와 이불에서 피해자의 혈흔과 DNA가 검출됐고 검출되지않은 2개의 감정물은 혈흔이 미량이라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수 있다며 당시 감정물에 대해 조사를 담당했던 국과수 감정관 2명과 대검 법의학 전문의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유정 변호인이 요청한 펜션 현장검증 요청은 고유정이 범행당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많은시간 동안 청소등을 통해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점과 증거물등이 감정을 위해 보존되고 있는 점을 들어 검토후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고유정 변호인은 최근 현 남편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현 남편은 고유정과 결혼생활전 3명의 전 부인이 있었고 그중 두번째 부인이 자살했다며 두번째 부인 자살 경위등을 이유로 가족들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장이 가족들이 2차 피해가 우려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고유정의 변호인은 지난 5월 27과 28일 고유정의 손목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진술이 필요하다며 담당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측은 피해자가 사망후 피의자 고유정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메세지가 상당한 시간 동안 저장되었다가 전송됐다면서 계획된 범행임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아침부터 방청권 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특히 1차 재판에서 피의자 고유정이 머리채 가 잡히는 등의 사고를 의식한듯 30여명의 경찰 들이 호송차를 에워싸는 등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철통경호 를 펼쳐 시민들의 항의를 받기도했다.
고유정에 대한 3차 재판은 16일 오후 2시반 제주지방법원 형사부 201호 (정봉기 부장판사)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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