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덕유산국립공원 내 불법산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일부터 실시하는 특별단속은 덕유산국립공원 내 샛길 등 비법정탐방로 및 야간산행을 집중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단속팀’이 운영된다.
10월 27일까지 운영되는‘특별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최근들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산행 등 위반행위는 덕유산국립공원을 포함한 전체 국립공원에서 최근 3년간 총7,553건으로 그 중 39%인 2,957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안전사고 552건(사망48, 부상504) 중 샛길 등 비법정 탐방로에서의 사고는 전체 20%에 달하는 110건(사망7, 부상103)으로 밝혀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비법정탐방로 산행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2013년 국립공원연구원의 탐방로와 비법정탐방로 간 조류번식 영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류의 번식 성공율은 비법정탐방로는 93%에 달하는제 법정 탐방로 68.4%에 불과하다.
이처럼 비법정 탐방로 출입행위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을 막아 번식 성공률도 낮게 하는 등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출입금지 구역을 위반할 경우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안도홍 자원보전과장은 "최근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라며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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