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17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결정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517필지에 대해 산정한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이다.
지가는 시청 건축지적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지적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제출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오는 10월 15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는 10월 31일 예정이며 건축지적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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