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가 11일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안을 가결, 그 어느때보다 이 법안의 입법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아교육법은 1997년 처음 발의된 이래 이해집단간의 이견으로 지난 6년간 자동폐기를 반복하면서 표류해왔던 법안이다.
이 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현재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는 무상교육이 2004년부터 초등학교 직전 유치원 1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법안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되,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아교육 시장을 3등분하고 있는 유치원과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이익단체와 소관 부처간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되나?**
취학직전 1년간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학년도를 3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로 하되, 실정에 따라 종일제와 시간 연장제, 반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고 학기 및 수업일수, 학급편성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사립유치원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이밖에 법안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6년간 왜 자동폐기를 거듭, 표류했나**
유아교육법은 1997년 김원길 의원이 처음 유치원 및 보육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종일제를 기본 운영체제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했으나 15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됐다.
정희경 의원이 1999년 반일제를 근간으로 하되 연장제나 종일제 선택이 가능한 방향으로 같은 법을 발의했으나 이 역시 자동폐기됐다.
11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재정 의원이 2001년 발의한 법안과 김정숙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을 절충한 것으로, '유아학교'를 '유치원'으로 통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6년간 이런 우여곡절을 거친 근본적 이유는 국내 유아교육 시장을 등분하는 유치원,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3대 이익집단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 소관 부처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의원들이 '눈치보기'가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의견이다.
***최종 실현 쉽지 않아, 곳곳 장애물 산적**
한편 유아교육법이 최종 실현되기까지는 여전히 남은 장애물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우선 법안은 지원 대상과 방법을 시행령에서 교정하기로 하는 등 갈등을 빚을 만한 쟁점을 봉합한 상태라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갈등이 일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유치원 인가 기존을 완화해 사설학원의 전환을 유도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로만 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영세한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이 상당수인 현실에서 교육부의 방침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어린이집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것도 문제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사이에 상충되는 조항들이 여전해, 이를 손질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영유아 교육이 '교육이냐 복지냐'에 관련된 기본 전제의 차이가 내재해 있어 그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