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따른 서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제한한다.
30일 익산시에 따르면 재건축조합과는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해 일반주택 밀집지역 내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사업부지 80% 이상의 토지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설립 후 95% 이상 토지를 매입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 매입에만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일명 ‘알박기’로 인한 토지 매입비 증가로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중 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원 탈퇴가 어렵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낸 수천만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회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해 이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추진된 155개 단지 중 입주까지 이어진 경우는 34개 단지로 22%에 불과했다.
익산시의 경우도 2010년 이후 3개 단지가 조합설립인가, 1개 조합원 모집신고 됐으나 조합설립인가 중 1개 단지만 입주로 이어졌고 2개 단지는 중도에 해산됐으며, 1개 조합원 모집신고는 2017년도에 수리됐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게시해 피해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시민피해 우려 및 주택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부터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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