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85억5600만원 규모의 201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을 주재원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김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신동은 의장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인 만큼 주요 사업들이 생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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