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에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에게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미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 표시 2회 이상 위반자·거짓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 또한 이수해야 한다.
또한 군은 청정바다수도 완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고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매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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