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과 폐쇄회로(CCTV)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영유아의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도지사가 이들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실질적인 안전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아당뇨를 가진 영유아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가 소아당뇨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열 의원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현장의 신뢰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의 질 향상과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저 출생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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