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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태양광발전사업 거리제한 ‘타당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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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태양광발전사업 거리제한 ‘타당성’ 논란

태백시 도로에서 200미터 불과, ‘난개발’ 우려

강원 태백시가 지난 7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거리제한을 대폭 완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태백시의회에서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해 태양광발전사업의 설치조건에서 도로 200미터, 공공청사와 관광지 300미터, 주거지 150미터 이상이면 사업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태백시는 시의회의 조례개정에 따라 지난 2일 공포해 시행되고 있으나 조례개정을 위한 당시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3명의 시의원들은 규제완화를 다른 2명은 규제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백시 백산동 도로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단지. 태양광발전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난개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프레시안

당초 태백시가 태양광 발전이 난립하게 되면 무분별한 산림개발행위로 지역의 미래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높아 500미터 규제안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200미터로 변경된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내에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도로에서 500미터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는 지자체는 영월, 정선, 횡성, 철원, 화천, 고성군 등이다. 또 평창, 양양, 양구군 등은 300미터 이상이다.

김천수 시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태양광발전 사업허가 범위를 당초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변경되면서 조례안 개정도 200미터로 제시된 것으로 안다”며 “특정인의 이해관계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태양광발전사업은 고용과 지역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며 “태양광발전사업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20년 후의 폐기물 처리를 감안하면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태백시는 200미터 제한에 문제가 있으면 1년 후 다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고 하지만 1년이면 태양광발전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완화로 효율적인 도시관리 대신 난개발을 부추기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지역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규제가 없었으나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정비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200미터 거리 제한을 설치한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다시 조례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8월 현재 태백시에서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되는 곳이 34개소, 21만5000평방미터에 달하고 있다.

또한 현재 태백시에서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를 마치고 개발을 준비중인 사업허가 건수가 89건(약 80만 평방미터)이며 추가로 준비중인 태양광발전사업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시현안대책위의 한 인사는 “태양광발전사업이 활개를 치는 것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장려하면서 은행융자 90%에 자기자본이 10%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태백지역의 태양광발전사업은 효율이 떨어지고 산악지형이 많아 불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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