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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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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군민 누구나 재난, 재해 사고 시 보상 받을 수 있어..."

영광군민들은 앞으로 재난, 재해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광군은 지난 2월 사업비 8,000만원을 들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영광군이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 영광군

군은 이번 군민안전보험가입으로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영광군민들에게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게 됐다.

군민안전보험은 1년 단위로 재가입되며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해택 범위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보장범위는 총 12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영광군에서는 총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돼 총 4,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영광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취지에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영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충,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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