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태백운전면허시험장(장장 최용삼)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대국민 편의를 위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운전면허증은 한글로만 표기되어 해외운전 시 대사관에서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 관광객·기업인 학생 등이 한 해 약 2894만 명이 해외로 출국하고 있는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국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예정일은 오는 9월 17일부터로 약 34개국(아시아 등)에 대해 별도 국제 운전면허증 없이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최용삼 시험장장은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서비스 추진으로 별도의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필요 없이 영문 운전면허증 만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국민들이 해외에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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