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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초과수당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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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초과수당 “꿀꺽”

“부정수급 한 혈세” 국고로 환수조치 하지 않아도 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남도본부의 동부사무소 직원들 다수가 몇 년에 거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지급받아 착복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본부지역 한 도축장 ⓒ제보자

이 같은 사실은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알려졌으며, 내부 비리에 대해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 됐지만 별다른 초치 없이 경징계와 기관장 주의 초치만 한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이들은 주말이면 사업장이 10시 이전에 문을 닫고 다 나가고 없지만 직원들은 하는 일 없이 오후 2~3시까지 놀다가 근무를 한 것처럼 해 수당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A 씨는“한 시간당 약 1만 원으로 하루 평균 4만 원, 한 달 약 32만 원, 1년 이면 약 400만 원, 최근 5년간 1인 당 약 2000만 원 정도 되는 국가예산이 세고 있다”고 말했다. “거기에 여러 사람이 부정수급하게 되면 그 금액은 엄청 날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A 씨는“전국적으로 이런 행태로 국가 세금이 줄줄이 세고 있으며, 공공연한 비밀이다”고 말해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특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어찌 된 영문인지 부정으로 편취한 수급 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김 모 부장은“감사를 통해 적발했다”면서도 “이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 정상적인 근무는 추정해서 판단했으며, 성실히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했다”고 발언을 하는 등 다소 황당한 답변을 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감사실과 인재개발부는 “시간외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로 인사규정 제45조 1항에 따라 경징계를 내렸고 환수조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다소 이해 할 수없는 답변을 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남도본부의 동부지역에 일 했던 박 모 씨는“이런 일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쪽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며 “조금만 조사하면 다 나타날 텐데 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복무규정 제14조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조치로 본부장은 직원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적발한 경우에는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부당수령액 환수, 적발 횟수에 따른 시간 외 근무명령금지,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정지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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