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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하절기 특별단속 위반업체 8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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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하절기 특별단속 위반업체 8개소 적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6개소 단속, 8개소 11건 적발…수질분야 위반 가장 많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 사업장(적발률 50%)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 및 여름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위반유형은 하·폐수 기준초과 6건(하수3, 폐수3),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 등 모두 11건이며 이 중 수질분야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제천에 있는 A축산물가공업체는 방류 폐수의 총대장균군수가 기준치의 약 20배를 초과했으며, 사업장폐기물인 동물성잔재물(소·돼지 지방)을 사업장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8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요청함과 아울러, 적정 개선 이행여부 등을 지속·관리할 계획이다.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추석 등 명절을 비롯하여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유사지역·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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