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8개 사업장(적발률 50%)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 및 여름 휴가철 등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위반유형은 하·폐수 기준초과 6건(하수3, 폐수3),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 등 모두 11건이며 이 중 수질분야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제천에 있는 A축산물가공업체는 방류 폐수의 총대장균군수가 기준치의 약 20배를 초과했으며, 사업장폐기물인 동물성잔재물(소·돼지 지방)을 사업장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8개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요청함과 아울러, 적정 개선 이행여부 등을 지속·관리할 계획이다.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추석 등 명절을 비롯하여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유사지역·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