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지난해 11월 인구정책지원조례 제정 후 인구유입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2인 이상 전입세대와 청년부부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 청년주거 임대료 등을 지난 26일 첫 지원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입세대 지원금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살다가 고흥으로 전입해 ‘19. 1. 1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2인 이상 전입세대에게 지원금(20만원), 자동차세(10만원), 주민세(3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입지원금 첫 수혜자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고흥군 도양읍으로 가족이 전입한 박 모 씨 등 5명으로 전입지원금, 자동차세 등 130만원을 지원 받았다.
또한, 청년부부 및 청년 주거안정 지원의 경우 1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부부에게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를 매년 100만원 3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청년주택 임대료 지원은 생애 1회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청년부부 주택구입·전세 대출이자는 고흥읍에 거주하는 방 모 씨 등 4명에게 3백만 원, 청년주거 임대료는 이 모 씨 등 2명에게 240만원을 첫 지급했다.
이밖에도 고흥군이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소속 직원 5명 이상 기관·단체·기업 등이 직원, 가족 등 5명 이상 인구유입 시 50만~300만원까지 전입유공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월 1일 기준 고흥군 거주 6개월 이상 2명 이상 전입세대, 19세~49세 이하 청년부부 대출이자, 청년 월 임대료, 전입유공 장려금 등 지원 대상자는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2040 청년 맞춤형 인구정책을 통해 청년유턴, 태어난 아이가 맑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행복, 지역 공동체 활성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귀향귀촌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 인구 감소율 제로(Zero)화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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