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들간의 갈등이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 공문요청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선흘2리 반대대책위는 26일 찬성측의 L모씨가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개발사업을 찬성한다는 취지로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줄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이모씨는 23일 조천읍 북촌에 위치해 있는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미리 준비해온 양식을 보여주며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찬성 한다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내줄것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발단은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자인 대명에 대해 제주도가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와 지역주민들과 협의해 서로 상생할수 있는 협약서를 제출하면 사업허가를 승인하겠다는 조건부 사업허가를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개발사업자인 대명은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없이 상생협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했다. 또한 지난 4월 9일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개발 찬·반을 묻는 마을총회를 개최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주민 77%가 개발 반대의견 으로 표결처리되자 이를 무시한채 마을이장과 마을 발전기금 7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사업 찬성 협약서를 체결했다.
한편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는 사업자 대명이 협의없이 상생협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주도에 제출한 것에 대해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자 대명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의 원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16일(금) <제주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전제로 조건부 수용되었다.'
'그 후 몇 차례 성명과 청원서 등을 통해 위원회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사업자측이 선흘2리 마을에 무리하게 이장 단독의 협약서를 받아내고 우리 위원회에 3차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제주시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업무 협의 요청이 왔다.'
'이에 마을을 분열 시키고 반 생태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에 분노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는 사업자와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하여 ㈜제주동물테마파크에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등 관련 부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문서를 보내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가 중단되어야 함을 거듭 밝힘은 물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 위원회에도 문서를 발송하여 우리 위원회의 뜻을 거듭 강조한다.'며 '이에 위원회는 조천읍 선흘2리의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반대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 승인절차를 즉시 중단하기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찬성측의 L모씨가 개발사업자 대명을 대신해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를 방문하고 설득하려 했던것으로 L씨 가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또한 찬성측인 선흘2리 마을이장 정씨는 27일 '마을이장 해임안'과 자신이 체결한 '대명과 체결한 협약서 무효'의 건으로 마을임시 총회를 개최하는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의견과 자신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자신이 대명과 체결한 협약서는 마을이익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어 임시총회를 열지않겠다.'며 마을주민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 이장 정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마을 향약에 '마을 주민 20명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마을 임시총회는 열수있도록 되어 있다'며 '27일 오후 7시 선흘2리 마을회관에서 예정대로 마을임시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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