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210회 임시회가 다음달 2일까지 열린다.
이번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며 동료의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건도 상정됐다.
거제시의회는 2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2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9월 2일 시정 질문을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친다.
이어 “정부추경이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회기를 단축해 임시회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조례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로 기업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소리를 챙기는데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의결했으며, 오는 제2차·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의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부의안건은 의원발의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 위탁 동의안’ 외 2건, ‘2019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고현·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 등 총 13건을 심의한다.
특히 최양희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이인태 의원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자신에게 막말을 해 명예를 훼손 했다는 이유로 요구한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건은 9월 2일 임시회 마지막날 다뤄진다.
최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 20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청소년노동인권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부결이유를 따졌고 이 과정에서 발언권 없이 끼어든 이 의원이 “택도 아닌 소리 하지마라” 는 투의 발언을 하자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삼겠다고 밝혔었다.
최 의원과 이 의원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거제시의회 내부에서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 특위활동과 의원해외연수,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상임위 부결 등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면서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가운데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법률을 기초로 한 조례의 선도적인 의미는 충족되더라도 거제시민 다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상임위에서 만장일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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