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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위장' 정규직 전환은 이제 그만!

14개 공항 시설 관리·운영 노동자, 파업 결의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소속 14개 공항 노동자가 파업을 결의했다.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있는 것에 대한 반발과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분할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 전국KAC공항서비스노동조합 등은 26일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C공항서비스 설립 이후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인 시절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한국공항공사가 일방적인 자회사 분할 시도로 노동자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며 "한국공항공사는 최저임금 인상 회피 꼼수와 자회사 분할을 중단하고 온전한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KAC공항서비스는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2017년 12월 출범한 자회사로 공항의 기계·전기 설비 유지, 조경, 미화, 안내 등과 관련된 직무를 맡고 있다.

운수노조 KAC공항서비스지부 등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취지와 달리 자회사 전환 이후 KAC공항서비스 소속 노동자들의 처우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의 임금 인상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항공공사가 작년에는 기존 상여금의 300%를 기본급화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못 미치게 임금을 올리더니 이번에는 최저낙찰제를 적용해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에 묶어두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낙찰제는 발주자가 용역이나 물품을 입찰할 때 최저가를 써서 낸 입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국가계약법은 국가가 용역이나 물품을 경쟁 입찰로 조달할 때 최저낙찰제를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가격 보전을 위해 사업의 하한 가격을 정한다. 이때 하한 가격은 해당 용역이나 물품의 시장 평균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정해진다. 이러한 비율을 낙찰하한률이라고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법을 준용하겠다며 최저낙찰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경쟁 입찰에 대해 최저낙찰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KAC공항서비스는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다. 2018년 5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해당 규칙을 바꿨다. 수의계약을 맺으면 최저낙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공항공사의 주장대로 최저낙찰제를 적용할 경우 KAC공항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230원 정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국가가 최저낙찰제를 시행할 때 임금에 대해 사용하는 시장 평균 가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시장 평균 임금인 시중노임단가다. 2019년 상반기 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의 시중노임단가는 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7만8023원이다. 해당 금액에 한국공항공사가 적용하고 있는 낙찰하한률 87.995%를 곱해 시급으로 환산하면 8582원이다.

이들은 또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분할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7월 2일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운영 시설 분야에 복수 자회사를 설립하고 보안 검색, 특수경비 분야는 단일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합의서를 발표했다"며 "자회사 분할을 결정한 노사전문가 상생협의회 구성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전국 14개 공항 노동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화라는 허울 아래 짓밟힌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파업을 결의했다"며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단결하여 투쟁해나갈 것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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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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