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 가야 할 의료폐기물이 김해시 주촌면 일대 4곳에 불법 보관함으로써 발생했다.
김해시에서는 지난 6월 4일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사실을 확인한 후 의료폐기물 관리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김해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허성곤 김해시장은 민간업체가 주촌면 덕암리 일원에 추진 검토 중이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 "절대 불가"하다는 공식 입장을 지난 7월 8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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