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8개소의 사업장을 적발하고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과 3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사전홍보 와 계도활동을 추진하고 난후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적발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번 하절기 폐수배출시설 특별점검 결과 폐수배출시설 미신고(허가) 사업장 4개소에 대해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하고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 했다.
또한 공공수역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 고발조치하고 총 332만원의 과태료(과징금)를 부과하는등 총 6건의 위반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제주시는 이번점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반사업장 정보공개 등 환경의식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스스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해 운영할수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생활환경 민원처리반 및 환경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설 개선을 위한 자문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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