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방상수도 공급구역 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노후 수도배관 개량사업비를 2020년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용가의 옥내급수관이 노후해 생활용수의 탁도와 수질이 음용에 부적함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개량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 개량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주택 등이다.
지원규모는 면적에 따라 단독주택은 총공사비의 50~70%, 공동주택은 공용배관 50~90%, 가정배관 50~70%를 각각 지원한다.
내년도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8월말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고 싶은 수용가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전 수요 조사를 토대로 보조사업 물량을 면밀히 검토한 후 2020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2019년에는 전라남도 도비보조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도비 1억1천3백만 원을 확보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225세대에 대한 개량지원을 추진 중이다.
서동한 상수도과장은 “옥내급수관의 노후화, 부식으로 인해 부적합한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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