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북일~남일2) 건설공사 구간에서 발파작업 도중 파편이 인근 주택으로 날아들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전원주택 단지에 사는 주민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30분께 집 마당에 떨어진 손바닥 만한 크기의 돌 파편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A씨는 “공사현장에서 폭발음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돌 파편이 집 마당으로 날아들었다”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전원주택 단지 12가구에 발파로 인한 파편이 수시로 날아들어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 마을 주민들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음과 진동으로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발파작업이 잦아지면서 마당에서 기르던 개가 놀라 날뛰는 바람에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는가 하면, 욕실의 타일이 들뜨고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인근 사찰과 등산로에서는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에 놀란 주민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노모와 함께 사는 한 주민은 “어머니가 평소 심장이 안 좋은데 최근 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반복되다보니 아예 어머니를 노인요양원으로 모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최근 잇따른 발파작업으로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도 자잘한 파편이 수없이 날아들었다”며 “인적이 드물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하소연했다.

공사는 2015년 3월20일부터 시작됐다. 공사현장은 원주민 마을과 전원주택 단지와 불과 30여m 떨어져 있다.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김수녕양궁장에서 남일면 효촌리(효촌 IC) 구간까지 수 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면서 잦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발파와 돌깨는 작업이 수시로 이뤄지면서 파편이 인근 주택가 지붕과 마당, 텃밭 등으로 튀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발주처인 대전국토관리청은 발파작업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인정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발파작업에 기준치 규정의 적정량의 화약을 사용했으나 깨진 돌이 인근 마을과 전원주택까지 날아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발파작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공사 작업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겠다”고 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주택이 공사현장과 가깝다 보니 발파와 브레이커 작업으로인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안전작업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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