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21일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공소기각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 대해 형사보상하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국가는 53억 4000만원을 사건당사자인 4.3수형인 18명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이 형사보상 청구를 결정함에 따라 4·3수형희생자들은 추후 형사보상법에따라 1일 최저임금 6만680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때 1일 최대인 33만4000원 이 적용돼 1인당 최저 약 8000만원 최대 약 14억7000만원이 지급된다.
이는 피해자들이 최저 1년 에서 많게는 20년동안 구금등의 개인의 재산과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감안해 보상금을 산정한 결과다.
한편 4·3 생존 수형인 18명은 지난 2017년 4월 19일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5차례의 변론과정을 거쳐 2018년 9월 3일 국가 공권력에 대한 피해를 인정해 재심개시 올해 1월 17일 공소기각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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