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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소각장 건설업자는 마을을 떠나라”

거제 연초‧하청주민, 21일 소각장 시설 반대 궐기대회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에 경남 최대 규모의 산업폐기물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와 거제시가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다툼이 이어지자 보다 못한 주민들이 다시 소매를 걷고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업자에게 당장 산업폐기물소각장 계획을 취소하고 마을을 떠날 것을 촉구했다.

21일 오후 3시 산업폐기물소각장 사업예정지 인근 하청면과 연초면 주민 100여명은 연초면 한내마을회관에서 ‘거제한내 산업폐기물소각장 반대 연초‧하청면민 궐기대회’를 열고 기존 반대 입장을 다시 천명했다.

▲산업폐기물 소각장 반대 궐기대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주민들은 이날 산업폐기물소각장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업자와 거제시를 향해 ▲사업주는 행정소송 취하하고 산업폐기물소각장 계획 취소하라 ▲사업주는 더 이상 주민들 간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우리 마을을 떠나라 ▲거제시는 법도 모른 채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업계획서 수리한 것 책임지고 사과하라 ▲거제시는 모든 역량을 모아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부영테크는 지난해 8월 29일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829외11필지에 소각장 폐수시설 사업계획서(하루 90톤 소각 /180톤 폐수건조시설)를 거제시에 제출하면서 인근 마을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주민들과 환경단체에 따르면 한내마을과 석포마을에는 거제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일일 200톤), 매립장 5만9400평방미터, 음식물처리시설(일일 80톤)뿐만 아니라 3개의 조선산업단지 때문에 소음 분진 미세먼지에다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다.

사업자가 추진 중인 시설예정지는 석포마을과 270미터, 해인정사는 290미터, 한내마을은 770미터 떨어져 있다.

부영테크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거제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부적합을 통보했고 사업자는 이에 반발,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경남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사업주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자의 ‘소각시설 배출기준 준수’주장에 대해서도 ‘대기오염이 심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거제시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주민들은 소음 분진 미세먼지 악취 등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는 물론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악취, 황산화물,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 등 각종 암과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한내주민 146명, 석포주민 119명, 해인정사 신도 691명이 소각장 반대에 서명했다.

그러나 부영테크는 지난 5월 다시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해 판결을 앞두고 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위해시설 설치를 고집하며 행정소송까지 강행하는 부영테크의 처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오염시설을 반대하는 우리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히기 위해 집회에 나섰다”며 강경대응을 벼르고 있다.

산업폐기물소각장 건설계획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인 부영테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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