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42억 2100만원(약 3,000대분)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LPG 1톤화물차 신차구입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차량연식과 차종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일 경우 기본 요건이 된다.
또한 부가적으로 창원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신청접수일 기준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는 포털검색사이트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를 검색한 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인증을 하면 5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외에도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도 조기폐차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총 72대 한정 지원한다.
한편 이번 정부 추경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이외에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총 10개 사업분야에 12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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