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익산국토지방관리청이 발주하고 (주)한국건설관리공사가 사업을 관리하는 국도77호선 도로 개설공사 일부구간인 전남 영광군 염산~백수간 도로공사 현장에서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를 무자격업체가 불법하도급을 받아 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해당 시공사 측은 임의로 하도급 한 무자격 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공사를 시행한 하도급업체의 반발을 사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국도77호선 영광군 염산~백수간 도로 공사현장은 총 사업비 240여억 원을 들여 염산면 두우리 창우마을에서 염산 송암리를 지나 백수읍 하사리 염전지대까지 총길이 6km구간, 도로신설공사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이 도로개설공사는 신태진건설(주), 희성종합건설(주), (주)영동건설 등 3곳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한국건설관리공사가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20일 무자격업체 불법하도급 의혹 및 공사대금 체불로 말썽을 빚고 있는 국도77호선 염산~백수도로개설공사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신태진건설(주)는 상하수도 공사면허가 없는 영광군소재 L토건업체에게 공사를 하도급해서 공사구간 내 상수도 관로이설 공사작업을 마쳤다.
지난5 월초 경 신태진건설(주)측에서 불법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직접 시행한 L 건설은 현재 도로공사가 진행중인 도로개설공사구간에서 상수도 관로이설공사에 참여했으며 불법하도급을 받아 직접 공사를 진행 한 임 모(53,L건설이사) 씨는 “신태진건설(주) 측이 공사의 시급함을 이유로 구두상으로 만 공사계약을 하고 이 공사현장에서 상수도 관로이설작업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건설업자 임모 씨는 “신태진 건설(주)측에서 시간이 시급하다면서 먼저 공사를 시작하고 하도급 공사 관련 계약서는 일을 실행하면서 처리하자고 해서 지난5월초 공사를 시작해 5월말 경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 임모씨는 또 5,400만 원 대 공사비가 책정돼 설계 된, 이 관로이설공사를 2천7백5십만 원에 최종 하도급 금액으로 정하고 공사에 들어가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신태진건설(주)측이 공사대금을 서류미비 등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공사대금 지급을 3개월 째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무자격업체의 불법하도급 시공 및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김영학 현장 감리관계자는 “신태인건설측에서 이 공사와 관련 하도급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 신태인건설(주) 측의 주 공사가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직영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불법하도급이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인건비와 장비 대를 지급하면 된다,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은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태인건설(주) 김용준 공무부장은 “현장의 시급성 때문에 상수도관로 이설공사 주무관서인 영광군과 협의 후 관계자에게 전문공사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공사를 하게 됐다. 공사가 마무리 된 후 이 공사 업체가 공사대금 청구서류의 미비로 공사대금지급이 다소 미루어지고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특히 “무자격업체와의 불법하도급으로 마구잡이식 부실공사의혹을 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태진건설(주) 김일두 현장소장은 “당초 하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기로 한 영광지역의 Y건설은 상하수도 관로공사 전문면허가 있는 상하수도전문건설업체였다. 어찌되었건 밀린 공사대금은 오는 9월 초경 추석 전까지는 해결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태진건설 측은 대금지급 서류에서 전문업체가 아닌 무자격업체인 L건설사측이 2,750만원의 공사대금지급 세무계산서를 발부해 갔던 걸로 확인됐다.
한편 공사 발주처인 국토부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불법, 불공정하도급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구보증서 미발급(건산법 제34조 위반), 불공정행위 금지위반(건산법 제38조 위반), 하도급제한 위반(건산법 제29조 위반)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