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자로 새롭게 꾸려진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연직 4명, 위촉직 10명(여성위원 4, 남성위원 6) 등 총 14명으로 이날 회의에서 신규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는 부시장 허전(위원장)이 주재해 ‘김제시 폐기물관리조례’에 강화되는 규제사항에 대해 규제 필요성, 규제 기준, 규제 법적근거 등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상 기존 30호 미만 마을을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지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규제 적합성에 대한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지정 관련 조항 삭제와 관련한 규제영향분석서 설명과 토론을 통해, 조례가 제정된 지 20여년이 흘러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통한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정주 여건을 보전하기 위한 적정한 규제개혁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허전 부시장은 “환경, 안전 등 꼭 필요한 착한규제는 보호하고 경제활동과 생활불편 규제는 적극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체감형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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