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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녹스'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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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녹스' 손 들어줘

기존 정유사들 조직적 반발, 논란 계속될 듯

'가짜 휘발유냐, 대체 연료냐' 여부로 논란을 빚던 '세녹스'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언했다. 법원은 세녹스측 손을 들어줬으나 산업자원부의 판매 금지가 유효하고, 주유소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 "세녹스, 유사 석유로 볼 수 없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20일 세녹스를 제조ㆍ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주) 사장 성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자동차 연료 내지 첨가물질 관련조항이 미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 석유를 단속하는 석유사업법 26조는 비밀제조ㆍ판매 등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조항"이라며 "제조 주체가 명확하고 연구 노력이나 결과물의 엄격한 심사 등이 만족될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해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녹스에 대한 감정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 만큼 유사 석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번 판결이 세녹스가 혁신적이고 우수한 제품이라는 공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재판부는 또 향후 논란을 감안해, "세녹스 제조가 석유사업법 위반은 아니지만, 산자부가 지난 3월 세녹스 원료 공급을 중단하는 '용제수급 조정명령'을 내려 유효한 만큼 세녹스 판매는 여전히 위법 행위"라며 "세녹스측은 행정소송으로 산자부의 명령을 문제삼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세녹스 논란, 일단락되나?**

솔벤트, 톨루엔을 주성분으로 여기에 메틸 알코올을 약간 첨가해 휘발유와 유사한 기능을 하도록 만든 세녹스는, 휘발유에 대한 첨가제 비율을 40%까지 인정하는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환경부로터 2002년 허가를 받은 후, 면세 혜택을 받으면서 1년 동안 매월 매출이 2배 이상 급신장했다. 소비자들이 휘발유 대체 연료로 세녹스를 선호한 탓이다.

세녹스 시장이 급성장하자 산자부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세녹스를 '유사 휘발유'로 판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했다. 환경부도 뒤늦게 휘발유에 대한 첨가제의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지난 8월부터 발효해 세녹스의 공개 판매는 중단된 상태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세녹스측은 일단 재공세의 기회를 잡았으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세녹스 판매 때문에 기존 휘발유 시장이 위축된다고 본 주유소협회 등이 지난 9일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동맹 휴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세녹스측이 산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이나 법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그 과정에서 또 한 차례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휘발유 대체 연료, 검증과 법제도 개선 필요해**

한편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기회에 에너지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세녹스에 대한 긍정적ㆍ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상 휘발유 대체 연료이면서도 연료첨가제로 세녹스가 개발된 것은 법제도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에너지 관련 법령과 제도, 조세체계 등을 대폭 개정해 모호하게 혼용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재생가능에너지와 대체에너지를 구분해, 태양열과 풍력 등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석탄액화연료 등은 대체에너지로 구분해서 에너지 자원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그에 따른 세제 혜택 등을 주고 있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세녹스를 연료 시장에 진입시킨 뒤, 에너지 과세 체계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녹스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도 필요하다. 제조사나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주장하듯이 세녹스가 환경친화적 연료인지는 객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에너지대안센터 등 환경단체 일각에서는 기본적으로 휘발유와 큰 차이가 없는 세녹스가 과연 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큰 연료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이것은 그간 세녹스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과 연비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가 중구난방이었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다.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세녹스 논란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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