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조 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대학교 의대 연구소에서 2주 가량 인턴을 하고 연구소 영어 논문의 제1저자(주 저자)로 등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20일 지난 2008년 당시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조 씨가 충남 천안시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해당 연구소 실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이후 지도교수를 책임저자로 그해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란 제목의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단국대 의대 A 교수가 책임저자였다.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됐다.
이후 조 씨는 2010년 3월 수시전형에 합격했는데, 대학 입학 과정에 해당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딸이 학교가 마련한 정당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평가받은 점에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당시 조 씨는 학교에서 운영한 전문가인 학부형과 학교가 협력해 학생 전문성 함양을 돕는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가운데 의대 교수였던 학부형이 주관한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준비단은 "후보자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 실험에 참여해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쪽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일련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완성 과정에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논문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있고, 일반적으로 책임저자가 논문 저자로 인정된다"며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조 씨가 두 차례나 낙제를 하고도 3년 동안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딸은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이듬해부터 매학기 200만 원씩 총 6학기 동안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은 조 씨의 지도교수인 모 교수가 만든 '소천장학회'였다.
석연치 않은 대목은 두 차례 낙제까지 했던 조 씨가 받은 장학금 액수와 횟수가 동료 학생들에 비해 현저하게 많았다는 것이다. 소천장학회는 2015년부터 7명의 학생들에게 12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 씨를 제외한 학생들은 100만 원과 150만 원 등 한 차례 씩만 장학금을 받은 반면 조 씨는 이들보다 액수가 많은 200만 원을 여섯차례 연속으로 받았다.
특혜 장학금 의혹이 일자 해당 교수 측은 "성적이나 가정 형편 등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장학금이 아니라 학업을 독려하기 위한 면학 장학금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교수가 올해 6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임명권자인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돼 조 씨의 장학금 수령과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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