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의장 김상만)는 19~23일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제군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모두 2건의 동의안과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증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주요골자로 하며 규모는 약 5324억원이다.
이는 지난 제2회 추경예산 5047억원을 비교하면 약 27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1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돼 종합민원과를 시작으로 이틀간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한다.
한편 인제군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상정된 모두 13건의 안건을 의결처리한 후 군정질문을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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