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운동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일 봉하마을 성토현장을 찾아가 보니 "성토가 된 토지 곳곳에는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나고 굴과 조개 등의 패류 껍데기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해 화포천과 함께 15년 째 친환경농법을 지켜오던 봉하마을은 2017년 농업진흥구역 해제 보류로 이미 많은 곳이 갈아 엎어지고 성토 작업이 진행되어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대는 농수로 안으로 사면 보호를 하지 않고 성토한 흙이 무너져 내린 곳도 있었다"고 전언했다.
이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에는 재활용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업장 폐토양으로 의심되는 구리빛 색깔의 물질이 섞인 검은 흙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김해시는 "이 곳으로 반입된 흙은 부산의 두산 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아파트 건설 현장의 터파기 작업 중에 나온 흙으로 일반 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연합은 "흙이 반출된 공사 현장은 부산 매축지 마을이 일부 포함된 재개발지로 매축지 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매립사업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1900년대 중반에는 한 때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운영하는 연탄공장과 목재소가 있었던 곳"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런 재개발 터에서 나온 흙이 경작을 위한 흙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것도 매립하는 곳이 친환경 농경지로 이미지를 굳힌 봉하마을일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해시에서는 봉하마을 현장 6군데에서 시료를 채취한 다음 하나로 섞어서 경남환경보건연구원에 맡기고 8월 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른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5조의 2에 따르면 토양오염이 의심되는 곳은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이뤄져야 하고 채취깊이도 1m간격으로 채취해 각각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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