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절도, 폭행, 무단침입 등의 혐의로 해고 및 정직됐던 포스코 노조원들에 대해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포스코의 향후 노사관리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는 14일 지난해 포스코연수원에서 '노무팀 직원의 수첩과 인쇄물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포스코로부터 징계면직 및 정직 처분을 받았던 노조원들이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중앙노동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19일 노조 측의 청구를 기각했던 경북지방노동위의 판정을 일부 뒤집은 것으로 향후 부당해고를 둘러싼 노조와의 첨예한 노사관계의 갈등을 예고했다.
이날 중앙노동위는 포스코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재심을 열어 지난해 12월 징계면직 및 정직처분에 이어 해고를 했던 노조원 3명에 대해 '양정이 과다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의 초심을 취소했다.
그러나 노조원 2명에게 내려졌던 정직처분과 그 외 노조가 제기했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경북지방노동위의 초심을 유지했다.
지난 7월 24일 중앙노동위 심문회의에 이어진 8월 2일 화해조정 권고를 거부했던 포스코는 이날 중앙노동위의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심판문이 공고되는 오는 9월 14일부터 15일 이내 노조원들의 복직 또는 행정소송을 선택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이번 중앙노동위의 '부당해고' 결정소식에 포항지역 노사업무 관계자들은 "경북지방노동위의 결정을 뒤집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따라 포스코 최정우 회장의 노사 문제에 대한 거센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포스코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는 금속노조 설립이후 22명을 해고, 정직,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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