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김 씨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온라인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고, 온라인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 징역형을 선고했다.
드루킹 김 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故)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김 씨가 항소심 징역형은 김 씨 등과 공모관계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김 지사의 1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여론을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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