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 발언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변인이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단순히 읽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형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읽은 기자회견문은 양산시 일자리창출 관련 목적이지 나동연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두고 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 피의자가 나 전 시장보다 2만 여표가 앞서 당선됐다. 이는 피의자 발언이 유권자 투표를 좌지우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의자가 읽은 기자회견문 중 경남 창녕 넥센타이어 제2공장 증설은 나 전 시장 재임시절 때 이뤄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시장의 행정 미숙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해 6월2일 <MBC> 인터뷰에서 밝히고 난 후 6월 7일께 나 전 시장에게 사과를 했고, 이를 나 전 시장은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설사 피고인 혐의가 유죄라고 하더라도 시장직을 박탈할 정도의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 제2공장이 양산이 아닌 창녕에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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