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법령 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300평방미터 미만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평방미터 미만 교육원과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주요도로변과 상가밀집지역 내 시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 후 정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비 대상은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 출입문, 점자 블록, 화장실 등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량을 확정해 2020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 시설과 주변 여건을 고려해 편의시설 설치 우선순위를 결정해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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