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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받이'된 공무원…현장에서 폭행은 물론 묻지마 고발로 경찰서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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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받이'된 공무원…현장에서 폭행은 물론 묻지마 고발로 경찰서行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개정됐지만 현장에서 현실성 떨어져 특단 대책 필요"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악성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범죄 혐의점이 없는데도 묻지마식 고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건수는 2017년 월 평균 7.7건이던 폭행이 지난해 17.9건으로 늘어났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반복민원 등 특이민원은 2016년 3만4566건을 비롯해 한 해 평균 3만50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악성 민원과 폭력은 시민과 접촉이 잦은 주민센터나 경찰서 지구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5일 군산경찰서 한 지구대. A(46)씨는 이날 오후 11시께 특별한 이유 없이 이곳을 찾아와 욕설을 하며, 교대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경찰관 뺨을 1회 가격했다.

이후 A씨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군산시 한 주민센터에서도 악성 민원인의 폭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공무원 B(45)씨는 "행정으로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리 지르기는 기본이고, 욕설과 주먹을 들어 위협까지 하고 있다"라며 "또 어느 민원인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돈을 빌려 달라고 떼를 쓴다"고 털어놨다.

범죄 혐의점이 없거나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일단 걸고보자'는 묻지 마 고발장과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이 피의자인 범죄 접수 건수는 3만6782건으로, 이 가운데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각하된 것만 44%(1만6281건)에 달한다.

C씨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허위사실 문자메시지 내용. ⓒ프레시안(이경민)

군산시민 C씨는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특히 C씨는 십여년동안 군산시를 상대로 민원과 정보공개를 신청해왔으며, C씨의 민원처리를 위해 수많은 공무원들이 시간을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D씨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C씨는 유명인사다. 묻지마식 고소·고발은 물론이고 C씨에게 찍힌 공무원은 민원과 정보공개 폭탄으로 업무가 마비된다"고 하소연했다.

김상윤 군산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C씨가 나와 사무국장이 노조 회비를 골프장에 유용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다수에게 발생해 우리가 '도둑놈'이 되버렸다"라며 "너무나 억울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한번 실추된 명예는 회복되지 않더라"고 허탈해했다.

그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C씨는 곧장 공무원 십여명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횡령·배임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수개월째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 공무원이 경찰서 들락거리면 이상한 소문도 퍼진다"고 하소연했다.

김상윤 군산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조합원(공무원) 보호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악성민원과 묻지마식 고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수사기관도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악성민원에 대해 강하게 대처 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개정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악성 민원인은 매뉴얼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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