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으로 한나라당 총재권한대행과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고(故) 강창성(姜昌成)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별세한 강 의원은 소장으로 전역해 국립묘지 안장대상이지만 옥살이를 한 '범법' 경력 때문에 안장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5조 3항에 따르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을 제외한 국적 상실자와 탈영 등으로 사망했거나 사형집행을 받은 자에게는 국립묘지 안장을 금하고 있다.
또 유공자 예우법에 근거해 품위를 손상했거나 살인.강도.강간 등의 파렴치범, 탄핵과 징계 등으로 파면.해임된 자 등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
강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조문은 바로 '탄핵과 징계 등으로 파면.해임된 자' 부분으로, 그는 전역 뒤 해운항만청장이던 1980년 신군부에 협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4년형을 선고받아 2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신군부에 대한 협력 거부'라는 것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당시 '범법자'로서 낙인 찍혀 파면.해임됐고 감옥살이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장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인 셈이다.
그러나 국민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신군부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것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본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지만 장기간의 형 선고를 받은 강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해석상의 문제인 이 같은 안장범위를 축소하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보훈처 등 7명의 정부인사와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주에 첫 회의를 열어 이 달 중으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범죄자의 국립묘지 안장이 곤란하다는 의견과 그 반론이 상존하는 만큼 심의위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결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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