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 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하 일제 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과 천정배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 갑)이 공동으로 발의를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전체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국제규범에 따라 그 불법성을 밝혀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토론을 거듭하면서 작성한 것이다”며 그간의 과정을 밝히며 “여야가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심의해서 신속하게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하루빨리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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