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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배 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 추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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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지배 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 추진 된다

강창일·천정배 의원 공동 발의 추진…규명위 설치 등 총 49조로 구성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과거사 및 중대인권 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하 일제 과거사 청산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과 천정배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 갑)이 공동으로 발의를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전체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국제규범에 따라 그 불법성을 밝혀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민적 반일운동이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민주당 강창일 의원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공동으로 '일제과거사청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천정배 블로그
총 49조로 구성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일본의 식민지배로 인한 중대인권침해 및 법적책임 규명 ▲식민지배 배상에 대한 보편적 권리 명시 ▲주권찬탈 관련 한일 양국간 조약 및 협정 원천무효 명시 ▲일제 식민 지배하 중대인권침해 사례 조사 및 법적 책임 규명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 수립 시행 의무 ▲한반도침략과식민지지배과거사및중대인권침해진실규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천정배 의원은 “이 법안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한일 관계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토론을 거듭하면서 작성한 것이다”며 그간의 과정을 밝히며 “여야가 이 법안을 초당적으로 심의해서 신속하게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하루빨리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배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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