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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 총장 업무복귀 이행명령 조선대 이사회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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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 총장 업무복귀 이행명령 조선대 이사회 "인정 못해"

강 총장 “법적 권한 회복된 만큼 자체 집행부 꾸려 결재권 행사 검토 등 특단의 조치 강구”

지난 8일 교육부가 강동완 총장 해임 취소를 의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후속조치 이행 통보 공문을 조선대 법인 이사회에 보냈지만 이사회가 이에 불복, 조선대 사태가 더욱 거센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인 귀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강동완총장이 12일 대학 정상화를 위해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모습 ⓒ프레시안(김행하)

그러나 이사회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임됐던 강동완 전 총장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교육부가 ‘학교법인과 강동완 전 총장 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는 답변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행정지도라고 판단된다”며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지도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교육부의 행정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복의사를 명확히 밝힌 셈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취소 결정문에 이어 자신의 업무복귀를 이행하라는 교육부의 행정명령 티켓까지를 손에 쥔 강동완 총장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들을 향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12일 오전 10시 30분 총장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강 총장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교육부의 총장 업무복귀 행정명령까지 무시하고 자신의 복귀를 방해하는 이사회의 탈법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박관석 임시 이사장 해임 요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이사회 및 임시 집행부에 대한 민형사 고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강총장은 “법적으로 총장 권한이 회복된 만큼 독자적인 집행부를 구성해 결재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 총장은 “법적으로 원천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총장 조기선거를 노리고 교수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등 선거운동에 나선 일부 교수들도 개념없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강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권한행사 의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한 대학 두 총장 집행부가 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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