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올해 균등분 주민세 2만9000여건, 4억6200만원(개인균등할 2억8500만원, 사업장 8500만원, 법인 92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군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자와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가상계좌, 은행 CD / ATM, 국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편리한 전자납부가 가능한 위택스를 통하거나,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 신협, 수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작은 세원이지만, 우리 군민의 행복한 복지증진과 청정하고 깨끗한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소중하게 쓰이게 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는 금융앱(금융기관)을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에도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또는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의 담당부서나 군청에 문의하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