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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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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고창군, 균등분 주민세 4억6200만원 부과

 전북 고창군이 올해 균등분 주민세 2만9000여건, 4억6200만원(개인균등할 2억8500만원, 사업장 8500만원, 법인 92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군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자와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가상계좌, 은행 CD / ATM, 국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편리한 전자납부가 가능한 위택스를 통하거나, 전국의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 신협, 수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작은 세원이지만, 우리 군민의 행복한 복지증진과 청정하고 깨끗한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소중하게 쓰이게 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는 금융앱(금융기관)을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에도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또는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의 담당부서나 군청에 문의하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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