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 전라남도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이 지난 7일 공포됨에 따라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T/F을 구성, 기업 피해 완화와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지원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손해를 입은 기업과 농수축산 법인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징수유예,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이 지원된다.
또 해당 기업이 군 및 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결정 후 지원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또한 기한연장·징수유예 기한은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오는 9월부터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서 제출 및 자세한 내용은 군 재무과 부과팀 또는 전라남도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해남군청 재무과 민성태 부과팀장은 "관내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