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으로부터 제명된 김영애 사천시의원(사천읍 정동 사남 용현)이 부당함을 호소했다.
김 시의원은 8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해와 억지, 비방을 당했으며 제대로 된 소명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기초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이유였지만,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며 “음해와 억지, 비방을 당했으며 제대로 된 소명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해야 할 징계 절차는 결론을 내놓고 밀어붙이는 식이었으며 제 이야기는 처음부터 묵살됐다"며 "정확한 진실을 밝히고 싶었고 소명자료를 준비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신청을 하라고 했지만 어차피 똑같은 결정이 나올 것이 뻔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저를 음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됐지만, 지방정치의 낡은 틀을 깨뜨리는 새로운 바람이 되겠으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며 "무소속 시의원으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시민의 뜻을 존중하며 받드는 진정한 시의원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와 일부 당원들의 김 의원 징계 요구안을 두 차례 심의해 지난달 26일 당헌상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당헌 79조와 당규 제7호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의 ▲당의 명예실추와 기초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분란 조장 ▲지역위원회 지시와 결정사항 불이행에 대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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