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마약 3조약'에 가입하려는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사실이 빈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약물범죄사무국(UNODC)을 통해 6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UNODC 관계자의 말을 빌어, 북한이 UNDOC의 산하조직인 마약통제위원회(INCB)에 마약의 생산-거래-소비에 관한 마약 3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국내 관련법 제정에 대한 지도를 요청해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마약 원재료의 감시 및 불법거래에 얻은 수익의 자금세탁 감시법 등에 대한 조언을 받은 데 이어 국내통계 정비를 시작했다.
마약 3조약이란 양귀비 재배와 헤로인 등의 거래를 막기 위해 각국이 체결했던 다수의 조약을 통합시킨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조약, 환각제-진통제-각성제 등의 남용방지를 위해 1971년에 체결한 향정신약품조약, 마약원료 등의 불법거래와 자금세탁 등을 감시하기 위해 1988년 체결한 마약 신조약 등 3개 조약을 가리킨다.
북한이 이번에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던 마약 생산 및 수출의 포기를 의미하는 마약 3조약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국제적 비난여론외에 지난 9월 미국-일본-호주 등 1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봉쇄훈련이 열리는 등 마약이 북한봉쇄의 명분으로 사용되는 데 대한 대응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미국과의 북핵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트집삼아온 마약 문제 등을 해소함으로써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낳고 있다.
북한이 마약 3조약에 가입하면 이밖에 그동안 금지돼 왔던, 선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도의 의학용 향정신약 수입이 자유로와지고 의약품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의료현실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UNODC측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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