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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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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상주시장, 항소기각

재판부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상고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종근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황시장과 검사 측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 관계를 인정할 수 밖 에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황 시장은 상고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황 시장은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업가 A씨를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한편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향후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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